깨알같은 금융사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단순해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8-05-10 18:55:02 수정 2018-05-10 18:55:02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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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의서, 소비자 불이익 등 쉬운 표현으로 명시 정보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도, 등급으로 표기 개선 정보활용동의서 하반기부터 적용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복잡하고 긴 정보 활용동의서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정보 활용동의서에는 소비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얻는 이익,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 등이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해요’, ‘타 업체로부터 상담전화가 올 수 있어요’와 같이 보다 쉬운 표현으로 명시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면 기존과 같은 상세 정보 동의서도 제공합니다. 또 소비자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의 평가등급으로 구분해 동의서에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개선된 정보 활용동의서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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