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대리점 분야 갑질 막는다

증권·금융 입력 2018-05-24 18:45:02 수정 2018-05-24 18:45:02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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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공정위 대리점 단체 구성권·손해배상제도 도입 대리점 갑질 정조준… 불공정 근절방안 발표 공정위 의류업 시작으로 대리점 갑질 실태조사 3년 계약 보장·판촉비 분담 등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대리점들은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할 수 있도록 단체 구성권이 생기고, 본사에게 피해를 본 대리점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본사가 대리점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공정위는 신고가 들어온 사건 위주로 조사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온 업체는 직권 조사를 통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부터 업종별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인데, 우선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의류업을 첫 조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의류업은 대부분 매출을 본사에 의존하고 있는 전속거래 형태가 많아 불공정행위 발생 위험이 크고, 로드샵 형태 대리점이 많아 본사의 인테리어 개선 강요 행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업종별로 대리점 권익보호에 필요한 거래조건을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최소 3년 이상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과 인테리어·판촉 비용을 일정 비율 분담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표준계약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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