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IC단말기 설치 안 한 가맹점 과태료 물어

증권·금융 입력 2018-05-30 19:01:18 수정 2018-05-30 19:01:18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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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IC단말기 설치 안 한 가맹점 과태료 물어 89.8%만 교체… 31만여개 가맹점 아직 교체 안 해 카드 정보유출 위험 줄이기 위해 IC전용 단말기 의무화 벌금, 가맹점 최대 5,000만원·개인2,500만원·밴사 5,000만원 카드를 긁는 기존 방식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아직도 31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맹점들이 올 7월까지 카드를 꽂는 방식의 IC 단말기로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까지 전국 307만 개 가맹점 중 89.8%가 IC 단말기를 설치했고, 아직 IC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은 31만 3,000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영세가맹점이 16만 3,000 곳, 비영세가맹점이 15만 곳 수준입니다.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태 이후 국회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을 바꿔 정보 복제나 유출위험을 줄이기 위해 카드 가맹점에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맹점은 최대 5,000만 원, 개인은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며 신용카드 결제승인 대행사인 밴(VAN)사는 최대 과징금 5,0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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