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해지공제’ 없는 상품 고르면 유리

증권·금융 입력 2018-05-31 18:01:00 수정 2018-05-31 18:01: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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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원금 대비 많이 부족 해지공제 없는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때 환급률 높여 종신보험, 연금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 있어 종신보험,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온라인 사이트 ‘보험다모아’에서 비교공시 활용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가입 때 보험모집에 활용되는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기도 하지만 초기에 해지할 경우 각종 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해 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금감원은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전용 상품을 고르면 환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일반 연금보험보다 비용이나 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조언했습니다. 저축성보험을 선택할 때는 온라인 사이트 보험다모아 등 저축성보험 비교공시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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