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협 금고도 내달 23일부터 DSR 규제 적용

증권·금융 입력 2018-06-04 17:26:00 수정 2018-06-04 17:26: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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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부터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은 주택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규제입니다. 은행 등 업권과 규제 차이 때문에 상호금융권에서 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은행권이 3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공식 도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금융권은 다소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달 23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합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자는 취지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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