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 받을 때 소비자가 내던 수수료 폐지

증권·금융 입력 2018-06-05 18:53:00 수정 2018-06-05 18:53:00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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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손해보험사 등으로부터 스탁론(증권계좌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위험관리시스템(RMS) 수수료를 다음 달부터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스탁론이란 고객이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보험사 등에서 받는 대출로 통상 만기 6개월에 금리는 연 5%가량 됩니다. 고객이 스탁론을 받으면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고객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담보관리업무를 RMS 서비스업체에 위탁합니다. 대신 금융회사는 고객 대출액에서 약 2%를 먼저 떼 RMS 서비스업체에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금감원은 이 부분이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으로는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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