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펀드, P2P ‘부동산PF대출 취급규정’ 발표
증권·금융
입력 2018-06-15 17:15:00
수정 2018-06-15 17:15:00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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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2P 어니스트펀드가 국내 P2P 업체 중 최초로 ‘부동산 PF 대출 취급 규정’을 공표하고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번 자율규준은 최근 업계에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상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 존재하던 형태의 규준을 P2P 업체에 최초로 도입한 사례다.
어니스트펀드 모범규준의 핵심 항목은 ▲내부통제 및 전문조직 운영 ▲대출심사 필수 점검 ▲대출한도 및 기간 등 조건 강화 ▲대출실행 및 자금관리 강화 ▲원리금 상환 및 사후관리 필수사항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PF대출 취급과 관련한 전문인력과 내부역량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 ▲PF 사업 심사 시 자기자본의 선 투입 여부·사업 인허가 및 유효성 여부·제반서류의 진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 ▲대출 선행 조건이 일정 기간 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모집을 중단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것 등이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사업승인 위험, 시행사 위험, 시공사 및 준공 위험, 분양 위험 4개 리스크 영역에 대해 예상되는 제반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PF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내부통제절차에 의거한 각 단계별 심화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 권고하는 자율규제안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P2P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누구나 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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