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투자일임 계약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증권·금융 입력 2018-06-27 17:10:00 수정 2018-06-27 17:10: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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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을 활용해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허용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앞으로 투자일임계약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비대면에 의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이를 충족하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기존엔 투자일임 계약 때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비대면에 의한 투자일임 계약은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활용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투자일임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운용성과 등을 공시 중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스콤의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6개사의 8개 로보어드바이저는 이번 개정으로 즉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7개사 8개 로보어드바이저는 오는 11월부터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면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시장은 올해 1조원에서 2020년 5조원, 2025년 3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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