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물렀거라” 수취인 인증 서비스 나온다

증권·금융 입력 2018-06-27 17:35:00 수정 2018-06-27 17:35: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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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 다들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누가 당할까 싶지만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피해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KB저축은행이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해가 갈수록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나 증가했습니다. 은행의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피해 사례는 다양해졌습니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나서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KB저축은행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중순부터 ‘수취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기존 계좌이체 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가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고 이체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에 취약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은행이 수취인의 휴대전화로 인증코드를 보내고,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만 이체신청이 완료됩니다. 수취인이 직접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해서, 은행이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고 인증코드를 보낸 위치 추적도 가능해집니다. 이체 전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볼 여지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금융사기범의 인적사항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송금인이 수취인 인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이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규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고객이 돈을 이체하는 경우에 스마트폰뱅킹의 편의성은 놓치지 않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줄일 방안으로...” KB저축은행에서 시범 시행될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분석한 후 다른 은행들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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