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혐의 일부 ‘고의’ 판결

증권·금융 입력 2018-07-12 22:00:00 수정 2018-07-12 22:00: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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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고의 분식’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고의적이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등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은 물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의 변경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감리를 더하도록 금융감독원에 요청했습니다. 최종 조치는 금감원이 추가적인 감리를 마친 뒤 증선위에서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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