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이상 월급 못 받으면 저축은행 대출 상환 유예

증권·금융 입력 2018-07-13 16:11:00 수정 2018-07-13 16:11: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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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은행에는 취약차주를 위한 채무상환 유예제도가 있죠. 그러나 정작 취약차주가 더 많은 제2금융권에는 이런 혜택이 없었는데요, 저축은행에도 갑자기 재정 사정이 나빠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 중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부족을 겪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이 유예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와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력이 급감한 경우,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등에 대해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면 거래 저축은행에 신청해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정기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파악해 적용되는 지원 방식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당 차주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받거나,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만기를 연장받을 수도 있고,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연 24%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는 이번 지원을 통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 이내로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얼마 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한 금감원장의 발언과 같은 맥락.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차주를 보호하겠다는 당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되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조건을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저축은행 업계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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