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위한 가이드북 개정

증권·금융 입력 2018-07-23 18:42:00 수정 2018-07-23 18:42: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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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점포 신설 사전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보험 해외점포 부동산업 영위시 금융위에 신고 금융중심지원센터에 ‘해외진출 1대1 상담창구’ 개설 해외진출 관련 질문·애로·건의사항… DB로 구축·활용 이달 중 권역별 협회·금융회사 등에 가이드북 배포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 가이드북’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은행 부문에선 해외점포 신설시 사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보험 부문에선 해외점포가 부동산업 영위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요건을 신고로 변경 등이 담겼습니다. 또 오는 9월 금융중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외진출 1대1 상담창구’를 개설합니다. 해외진출과 관련된 질문이나 애로·건의사항이 있는 금융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해외진출 관련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에 활용됩니다. 금감원은 이달 중 권역별 협회와 금융회사 등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할 계획입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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