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꾼 표적 되지 않으려면

증권·금융 입력 2018-07-24 16:41:00 수정 2018-07-24 16:41: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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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꾼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대처방안을 전해드립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 합의금뿐 아니라 범칙금·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전하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은 이렇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현금 등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다수 인원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내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삼기에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전에 블랙박스를 설치해둬야 합니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먼저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고 우선 사고처리에 집중한 뒤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을 경우 연락처를 받아 분쟁에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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