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1억 넘으면 다른 데 썼나 점검

증권·금융 입력 2018-07-24 18:39:00 수정 2018-07-24 18:39:0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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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사업자가 대출금을 사업장 임대료나 수리, 기존 대출 대환 등 본래 용도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점검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가계자금으로 유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20일부터 건당 1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받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는 개인사업자 대출 자금이 가계에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을 구입할 때 LTV 등 규제가 없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유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에 건당 2억원 초과인 점검 대상 기준은 1억원 초과로 대폭 낮아집니다. 또 동일 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용도점검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임차나 수리 자금 대출은 점검이 생략됐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도 금액이 크면 점검 대상입니다. 용도점검 대상 확대와 함께 방법도 강화됩니다. 점검 대상인 개인사업자 대출은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화 됩니다. 그동안은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을 뿐, 증빙자료는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건당 5억원 초과이거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은 현장점검을 진행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사후점검 강화는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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