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예금개설 ‘만17세 이상’으로 확대

증권·금융 입력 2018-07-26 18:13:00 수정 2018-07-26 18:13:0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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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 17~18세 고객들도 케이뱅크 혜택 누릴 수 있다. 케이뱅크는 기존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던 예금개설을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본인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할 수 있지만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부터 발급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미성년자 계좌의 대포통장·금융사기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일 이체한도를 100만원(앱/웹 50만원, 자동화기기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이체한도 관리를 강화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다 많은 고객에게 케이뱅크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가입 연령대를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며 “모바일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더욱 혁신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8월 31일까지 계좌 개설하고 이벤트 응모에 참여한 만 17~18세 고객 200명에게 코부기 저금통 또는 라인프렌즈 여권케이스, 멀티파우치를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케이뱅크 혜택존 내 <어서와 케이뱅크는 처음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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