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삼성증권 많았다’ 증권사 시스템 허점 개선

증권·금융 입력 2018-08-02 17:45:00 수정 2018-08-02 17:45:00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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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를 계기로 증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 역시 삼성증권과 같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금감원이 삼성증권의 배당사고와 같은 주식매매 사고 예방을 위해 약 3주간 증권사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일부 증권사 역시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 접수, 실물 입고, 대체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과 대부분의 전산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도인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서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모범규준 등 관련 규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탁결제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이 대량·고액의 주식 매매를 직접 주문(DMA: Direct Market Access)할 때 경고 메시지나 주문 보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이들에 주문금액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매할 경우 경고메시지가 뜨고, 주문금액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 보류’가 작동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른 것입니다. 또 한국거래소의 대량매매(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증권회사 담당자의 입력만으로 매매체결이 이뤄지고 있었고, 일부 증권사는 주식의 실물입고 처리시 총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도 입고가 가능해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같은 업무 처리시 담당자뿐 아니라 책임자의 승인도 거치도록 하고, 총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주식 대체 입·출고와 관련해서도 예탁결제원과 전용선으로 연결되는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 방식이 아닌 수작업이 필요한 SAFE(예탁결제원의 인터넷 기반 통합업무시스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일부 증권사에 대해 CCF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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