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 서울시, 고시원 기준 마련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으로 고시원 기준이 마련된 건 처음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반 고시원에는 한 평(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노후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이었고,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은 최고 74%에 달했다.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법이 개정돼야 민간 신축 고시원에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민간 고시원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고시원 리빙라운지'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시가 노량진 등 고시원 밀집 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빨래방, 샤워실 등 공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노후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셰어하우스)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노후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에 올해 총 72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후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다중주택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3개 층, 330㎡ 이하→4개 층, 660㎡ 이하)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유주택이 현행법상 주택 유형에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규 채용 역대 최저"…건설·제조업 일자리 위축 속 삼성 공채 개시
- 김진백 하나애드아이엠씨 대표, ICT어워드코리아서 ‘국회의장 공로상’
- 출판과 IT의 만남…비블리아·아고나, 글로벌 독서 플랫폼 구축
- 車 강국 독일 ‘혹한기’ 돌입…“1년 새 5만명 일자리 증발”
- "소장부터 먹는 재미까지"…유통업계, '인기 IP' 협업 물결
- “택시도 구독해요”…카카오T·우버택시 구독 경쟁 돌입
- 몸집 줄이는 현대제철…구조조정 가속화
- 현대제철, 국내 철강사 최초 호주 철강지속가능성 인증
- [위클리 비즈] '케데헌' 돌풍…빌보드 넘어 스크린까지
- SK, 울산서 AI 데이터센터 첫 삽…“AI 허브 도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기장군 소식 이제 모바일로 보세요"…모바일 군보 '기장사람들', 주민에 '호응'
- 2신한금융그룹, 애널리스트 데이 개최...디지털 혁신 전략 공유
- 3대규모 'CB→주식' 전환 잇따라…물량 폭탄 주의보
- 46월 은행대출 연체율 0.52%…"연체채권 감소·정리규모 확대"
- 5"신규 채용 역대 최저"…건설·제조업 일자리 위축 속 삼성 공채 개시
- 6디지털 시대, 손편지가 다시 지역을 살린다
- 7진성원(우리카드 대표이사)씨 부친상
- 8남해화학 여수공장서 40대 노동자 숨져
- 9안양시, 주소정보시설 350곳 확충
- 10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본궤도 올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