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막는다… 서울시, 고시원 기준 마련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종합대책으로 고시원 기준이 마련된 건 처음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복도 폭만 제시할 뿐 실면적, 창문 설치 여부 등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반 고시원에는 한 평(3.3㎡) 남짓한 크기에 창문조차 없는 방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시내 5개 노후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4∼9㎡이었고, 창문 없는 방(먹방)의 비율은 최고 74%에 달했다.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축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관련법이 개정돼야 민간 신축 고시원에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민간 고시원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고시원 리빙라운지'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시가 노량진 등 고시원 밀집 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빨래방, 샤워실 등 공용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노후고시원의 공유주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시설이 열악한 고시원을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셰어하우스)으로 리모델링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노후고시원 등 유휴건물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에 올해 총 72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노후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다중주택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3개 층, 330㎡ 이하→4개 층, 660㎡ 이하)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유주택이 현행법상 주택 유형에 포함되도록 주택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한국판 IRA’ 나올까…위기의 K배터리 숨통 ‘기대’
- 산업계, 투자 보따리 풀까…상법 개정은 ‘부담’
- 26兆 체코원전 최종계약…두산에너빌 ‘활짝’
- “새 집 선물 뭉클”…주건협,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 롯데쇼핑, 업계 최초 중간배당…김상현 부회장 "주주 소통 강화"
- 이마트24, 신임 대표 최진일 상무 내정
-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사랑의 구급함’ 포장 봉사 실시
- 엔피, SBS와 협업해 대선 개표방송서 XR 기술 활용한 라이브 토크쇼 방송 성료
- 베스트텍, UNESCO-ICHEI와 글로벌 디지털 교육 협력 논의
- ‘네넷 효과’ 본 넷플릭스 CEO “최수연 대표 만납시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한국판 IRA’ 나올까…위기의 K배터리 숨통 ‘기대’
- 2산업계, 투자 보따리 풀까…상법 개정은 ‘부담’
- 326兆 체코원전 최종계약…두산에너빌 ‘활짝’
- 4“새 집 선물 뭉클”…주건협,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 5강석훈 KDB 산업은행장 퇴임…"AI 기반 산업 지속적 지원해야"
- 6경북TP·덕일산업(주), ‘2025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선정
- 7계명문화대, 공공조달역량개발원과 공공조달학과 신설 및 전문인력 양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 8영남대 김종오 교수, 과기정통부 ‘글로벌 리더연구’에 선정
- 9영남이공대 사회복지서비스과,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 전개
- 10영남대 재경총동창회, 이치준 동문 깜짝 1억 기부로 모교 응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