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대출 할인마케팅 금지… 금리역전 없어진다

증권·금융 입력 2019-03-20 08:15:14 수정 2019-03-20 08:15:1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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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카드사의 대출 할인마케팅이 사실상 금지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카드론 금리가 낮게 나오는 금리역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주로 신용등급이 4∼6등급인 이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기존보다 20∼30% 할인해주다 보니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일이 발생해왔다.
예를들어 모 대형 카드사 카드론의 경우 6등급 금리가 16.31%인데 여기서 30% 할인하면 금리가 11.42%로 이 회사의 4등급 금리(13.92%)보다 낮아진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일단 새 고객을 유치하고서 나중에 금리를 올려받으면 초기 비용을 벌충할 수 있어 손해 볼 일은 없다. 할인 금리가 일종의 ‘미끼 금리’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할인 금리로 고객을 현혹하지 말고 애초에 금리를 안내할 때 깎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금리를 고객에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30% 할인해줄 수 있으면 처음부터 정상금리를 30% 정도 할인된 금리로 안내하라는 의미다.
이럴 경우 동일 신용등급에 동일 금리라는 원칙이 준수돼 금리역전이 점차 해소될 뿐 아니라 대출금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카드론 금리 공시 체계도 세분화·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시등급을 신용등급별로 1∼2, 3∼4, 5∼6, 7∼8, 9∼10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현재는 1∼3, 4, 5, 6, 7, 8∼10등급으로 공시하고 있다.
또 기준금리와 조정금리, 실제 운영금리를 구분해 공시하게 했다. 조정금리는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해주는 금리로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빼면 실제 대출되는 운영금리가 나온다. 기존엔 해당 등급의 기준금리가 공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공시 개편방안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은행 대출상품의 공시 체제와 유사하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텔레마케팅(TM)의 연락횟수를 통제하고 TM스크립트를 개선하는 등 TM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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