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키코·즉시연금·암 입원 보험금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
증권·금융
입력 2019-03-27 10:35:04
수정 2019-03-27 10:35:04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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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DB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불완전판매와 즉시연금 소송, 암 입원 보험금 지급 등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피해 사후 구제절차를 정비하고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키코는 금감원 법적 권한 범위에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외환파생상품인 키코의 불완전판매 논란은 이미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소송하지 않은 회사를 중심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즉시연금 분쟁은 소송을 통해 대응하고, 암 입원 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나 판례 등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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