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투자만 되던 ‘청약철회권’…“대출상품에도 확대 추진”
증권·금융
입력 2019-03-27 10:38:27
수정 2019-03-27 10:38:27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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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과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는 ‘청약철회권’을 대출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도입하고, 청약철회권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금융상품 설명서를 쉽고 짧게 개편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 민원이나 금융회사의 판매가 급증한 상품에 대해선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종합방안에 담긴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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