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비상계단 건축물 면적서 제외

경제·산업 입력 2019-03-29 07:28:46 수정 2019-03-29 07:28:4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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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 집에서 보육교수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서울경제TV DB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자동차,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기존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린이집의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있으나, 피난시설 설치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이 초과돼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므로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4~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이 피난안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산정을 완화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변경하는 튜닝이 허용된다.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하루만 휴업해도 자동차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일정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번호판을 반납토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정렬 제2차관은 앞으로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 해소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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