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4월, 32개사·1억6,464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증권·금융
입력 2019-03-29 09:31:11
수정 2019-03-29 09:31:11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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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의무보호예수 해제 현황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설정한 1억6,464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내달 종료된다.
의무보호예수란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규정·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 최대주주, 합병(코스닥)사유 등이 있다.
오는 4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을 시장별로 구분하면 유가증권시장 6개사의 4,698만주와 코스닥시장 26개사의 1억1,766만주다. 이는 이달에 해제된 의무보호예수 주식보다 24.7% 감소한 수준이다. 3월에는 2억1,871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 바 있다. 지난해 동기(2018년 4월)와 비교하면 5.9% 감소한 수준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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