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관계자가 임차인 강제추행… 임차상인 ‘미투 1호’ 되나

전국 입력 2019-03-29 17:07:37 수정 2019-03-29 17:07:37 고현정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29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건물주 관계자가 임차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앵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 건물 관리인이 건물주와의 친분을 앞세워 여성 임차인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현장에 고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건물주와의 친분을 악용해 여성 임차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장 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장 씨는 제조업체 B사가 소유한 서울 광진구 소재 건물의 관리인으로,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를 1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3년 “카페 영업을 5년간 보장해주고 이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카페 독점권을 주겠다”는 장 씨의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2억 원이 넘는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당하고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영업방해에 시달렸지만 관리인 장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 계약 연장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 씨의 갑질을 감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함께 ‘맘상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장씨는 건물 계약 당시 B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며 “건물주의 재력과 인맥을 수시로 내세우며 A씨와 주변인을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협박을 일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광진경찰서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이에 A씨는 “숨죽이며 고통받는 여성 임차 상인들을 위해 오늘 미투를 하려고 용기를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씨의 변호를 맡은 함종길 변호사는 “재판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