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위반 오늘부터 처벌… 추가 계도기간 종료
전국
입력 2019-04-01 08:42:41
수정 2019-04-01 08:42:41
고현정 기자
0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오늘(1일)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끝났으나 노동부는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미스인터콘티넨탈 광주호남 선발대회 1위 박진아 양 선정
- 부산시, 경제교육 대표 강사 선발·육성하는 '나는 강사다' 개최
- 장수군,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2025 정남진 장흥 물축제 화려한 개막…무더위 날리는 '물의 향연' 펼쳐져
- 남원시립예술공연장 '청아원' 개관…"시립예술단 새 도약 발판"
- 장수군, 장계·계남 공공임대주택 사업 본격화…2028년 준공 목표
- 순창군, '민원처리 알림톡' 서비스 도입…군민 소통 더 빠르게
- 임실군-영동군, 고향사랑기부로 자매결연 도시 간 '우애' 재확인
- 장수군, 여름 휴가철 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 김건희 특검, 함성득 조사…‘공천 개입 의혹’ 관련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중진공, 디지털·AI 혁신 기술 기반의 테크 서비스 기업 수출길 연다
- 2트럼프, 태국·캄보디아 휴전 압박…무역협상과 연계
- 3트럼프 방중, 9월 전승절 아닌 10~11월 APEC 전후 유력
- 4단통법 폐지에 알뜰폰 '초긴장'
- 5미스인터콘티넨탈 광주호남 선발대회 1위 박진아 양 선정
- 6부산시, 경제교육 대표 강사 선발·육성하는 '나는 강사다' 개최
- 7한국타이어, 영국 법인 ‘한국 하우스’ 개관식
- 8에코프로, 폭염 속 근로자 안전 대응 강화
- 9BGF리테일, 성남에 장애인 편의점 4호점 개소
- 10제주항공, 부산~상하이 노선 신규 취항…中 노선 확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