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이엘케이가 2일 공시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대전 신청지방법원에 지난 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엘케이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경영정상화와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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