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2월 결산 법인 33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증권·금융 입력 2019-04-02 13:27:00 수정 2019-04-02 13:27:00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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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현황 4곳(2019.04.01 기준) 출처=거래소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2일 2018년 12월 결산 상장사 중 33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시장 28개사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웅진에너지·신한·컨버즈·세화아이엠씨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고 알보젠코리아는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됐다.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경남제약 등 28개사가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또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내년에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다시 비적정으로 나올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자발적으로 2018년도에 대해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를 해제시킬 수도 있다. 

거래소는 또 동부제철·한진중공업·폴루스바이오팜 등 코스피 3개사와 코스닥 34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부제철·폴루스바이오팜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한진중공업은 자본금 50% 이상이 잠식된 기업이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최근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기업’·‘자본잠식률 50% 이상 기업’·‘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기업’ 등을 이유로 34개사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기업도 16개사로 집계됐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STX중공업 등 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 11개사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종목 기업 수는 작년보다 25개사가 증가한 셈이다. 

투자주의환기종목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예스24 등 30개 종목은 신규 지정됐고, 비적정 의견을 해소한 마제스타 등 7개 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해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총 23개 늘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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