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투증, 유사선례 없어…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금융위에 건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불법 개인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주의~감봉’으로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3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제재 심의를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시간가량 진행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종료 후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심의는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였다며 “이를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동안 3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한 주의~감봉 역시 제재 수위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해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은 물론,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결정됨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이행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로 공이 넘겨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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