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착수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카카오는 이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카카오 역시 이런 문제에 연루돼 있다.
카카오의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시점은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던 데다, 현재 기준으로 봐도 카카오가 아닌 계열사의 문제이므로 이를 대주주 결격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 소지는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벌금 1억원 약식명령 건은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 기한 연장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앞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케이뱅크)의 경우 심사 중단 위기에 봉착해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KT가 담합 협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데다 최근 황창규 회장이 정치권 인사 등에 고액의 자문료를 주며 로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돼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태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금융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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