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사망에 270억 횡령배임 재판·수사 종결
경제·산업
입력 2019-04-08 11:16:21
수정 2019-04-08 11:16:21
김혜영 기자
0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 재판 3차 공판을 앞두고 숨을 거두면서 관련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고 조양호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8일엔 조 회장의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 원이었다
조 회장이 숙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현대차 美 공장 가동 20년…국내 수출·고용 ‘껑충’
- 한샘 김유진의 ‘허리띠 졸라매기’…본업 경쟁력은 언제?
- 애경, 그룹 모태 ‘생활용품·화장품 사업’ 눈물의 정리
- 롯데건설, 완판행진 제동…'김포풍무' 분양가 높았나
- AI폰 포문 연 삼성, 애플 추격 ‘예의주시’
- 대한항공-美 안두릴, 유·무인 복합능력 향상 위해 ‘맞손’
- 중국시계 12만개 국내산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기소
- 소상공인연합회, 이재명 대표 만나 소상공인 위기 대책 촉구
- 오데마 피게, '블루 뉘, 뉘아주 50' 세라믹 출시
-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산사음악회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