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사망에 270억 횡령배임 재판·수사 종결
경제·산업
입력 2019-04-08 11:16:21
수정 2019-04-08 11:16:21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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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 재판 3차 공판을 앞두고 숨을 거두면서 관련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고 조양호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8일엔 조 회장의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 원이었다
조 회장이 숙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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