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사망에 270억 횡령배임 재판·수사 종결
경제·산업
입력 2019-04-08 11:16:21
수정 2019-04-08 11:16:21
김혜영 기자
0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 재판 3차 공판을 앞두고 숨을 거두면서 관련 재판이 모두 중단됐다.
고 조양호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초 8일엔 조 회장의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조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아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 원이었다
조 회장이 숙환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삼성전자, 세계 최초 ‘마이크로 RGB TV’ 출시
- 완성차업계 총출동...모빌리티 신기술 베일 벗는다
- 美 피그마 성공에…뜨거워진 벤처 투자 열기
- 돈 안되는 ‘軍 로봇’ 개발?…수익성 강화 과제
- DL건설·포스코이앤씨 ‘선제 사임’…제재 전 진화 총력
- CJ제일제당, 내수 정체에 실적 ‘뚝’…“美·日 등 공략”
- LG전자, 구독 시장 잡는다…글로벌 확장 ‘속도’
-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이행률 거의 변화 없었다…“정화의무 성실 이행” 공언 공염불
- 출산율 훈풍에…신세계百, 전 점포서 ‘베이비 페어’ 개최
- LS, 1712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창식품산업연구원, 관광산업 동반 성장 협약·인식개선 교육
- 2고창군청 여자유도부, 전국 최상위 전력 입증
- 3고창세계유산 원정탐험대…세계유산축전 홍보 '박차'
- 4전교조 광주지부, "이정선 교육감 진실 밝히고 책임 있는 행동하라"
- 5기장군 '기장임랑 썸머뮤직 페스티벌' 15~16일 임랑해변서 개최
- 6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석탄산업유산 미래자원화 방안 모색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 7김진태 지사, 과수연구 성과 점검… 농가소득 높이는 현장중심 연구 당부
- 8피엠그로우, 부산 배터리 DPP 사업 수행기관 선정돼
- 9삼성전자, 세계 최초 ‘마이크로 RGB TV’ 출시
- 10완성차업계 총출동...모빌리티 신기술 베일 벗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