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결정

증권·금융 입력 2019-04-17 17:04:16 수정 2019-04-17 17:04:1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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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서울경제TV DB

금융당국이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달 KT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건에 대해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기간(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심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K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심사 중단 사유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에도 비상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당초 KT가 최대주주가 되는 시점에 맞춰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계획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됨에 따라 당분간 자본확충이 어려워졌다. 자본 부족에 따라 또 다시 대출영업이 중단되는 등 영업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케이뱅크 측은 현재 상황에 대해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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