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 관절연골손상 세포치료제 ‘콘드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증권·금융 입력 2019-05-02 10:02:37 수정 2019-05-02 10:02:37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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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셀론텍은 ‘콘드론(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이 지난 1일부로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관절연골손상을 치료하는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이 세포치료제로 출시된 지 18년 만에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절손상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보다 넓은 건강보험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콘드론’은 식약처 허가범주 내에서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 내 급여인정, 인정기준 이외에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로 나이 보장범위는 만 55세로 확대된다.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술횟수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콘드론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심의결과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호))에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정책 기조와 세원셀론텍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18년 간 국내외 환자치료 성과로 축적된 콘드론의 높은 임상적 가치와 비용효과성이 재입증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콘드론은 지난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세포치료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12년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까지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중복검증을 마쳤다. 뿐만 아니라 지난 18년간 한국·영국·네덜란드·폴란드·인도·중국·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연골결손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됐다. 이와 같은 치료성과는 전문학술지에 등재된 14편의 임상논문 및 25개의 국내외 원천기술 특허권 등 콘드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세계적인 레퍼런스 확보로 이어졌다.


서동삼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장은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은 지난 2017년 콘드론 이식술과 같은 ‘무릎 관절연골 결손 치료’ 목적의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ACT)’에 대해 ‘비용효과성이 높은 1차 치료법’으로 권고한 바 있다”며 “콘드론 역시 글로벌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권을 향상하고, 환자의 편익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는 치료 선택권 및 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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