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 고향에 지은 롯데별장 국유지 불법 사용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 고향인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15년 동안 변상금을 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신 회장의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롯데별장 중 사유지는 4필지 6,000㎡가량으로 국유지가 훨씬 많이 차지한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롯데 측에 공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 측이 원상복구하지 않아 5년간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지난해까지 매년 변상금을 매기고 있다.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으로 지난해 한 해 변상금이 6,025만원이다.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처럼 행정대집행 같은 권한이 없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국유지가 대암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변상금만 부과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롯데별장이 언제부터 국유지를 사용했는지는 현재 알 수 없어 일단 불법이 확인된 2008년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1970년 울산공단 용수공급을 위해 대암댐이 건설되고 고향 둔기마을이 수몰되자 이곳에 롯데별장을 만들었다. 이어 1971년부터 옛 고향 사람과 함께 마을 이름을 딴 ‘둔기회’를 만들어 매년 5월 마을 잔치를 열고 정을 나눴지만, 2015년 45년 만에 중단됐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각국 정상, 트럼프 취임 앞두고 국제질서 격변 대비 움직임
- 한남4구역 시공사 오늘 결정…삼성·현대 증 승자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2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4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5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6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7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8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9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10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