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 때 ‘내부통제’ 비중 확대 ‘20%→40%’

증권·금융 입력 2019-05-22 08:54:11 수정 2019-05-22 08:54:11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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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 부문별 비중을 조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이 최근 사전예고됐다. 개정안에는 경영실태평가 때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성된다. 이 중 계량평가는 회사의 계량지표를 통해 자본적정성·수익성·유동성…자산건전성 등 4개 부문을 평가한다. 비계량평가는 여기에 경영관리부문까지 5개 부문에 걸쳐 평가가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계량평가의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이 대폭 상향된 것이다. 다만 비계량평가의 수익성, 유동성 부문 평가 비중은 각각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각각 20%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내달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초 경영실태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이다. 


한편, 이번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금감원장이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자구책 마련을 권고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지만 은행과 보험 등 다른 업권과 달리 시행세칙에 관련 문구가 없어 형평성을 맞추는 등 차원에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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