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대출·상장 사기 정황 수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부풀린 회사 가치를 이용해 일으킨 대출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이를 제시해 부당하게 대출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 대출을 내준 시중은행들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대출이 적정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회계처리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에피스가 4조5,000억원대 회계상 이익을 얻었고, 이같이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근거로 받은 대출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대출도 사기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여서 지분을 넘겨야 하는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부채로 잡혀야 한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도 일종의 증권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풀려진 재무제표로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월 한국거래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삼성바이오 상장 자료를 분석 중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인정될 경우 뒤따르는 대출·상장 사기 혐의 액수는 수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가 발행한 회사채와 장·단기 차입금은 8천720여억원,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거둔 자금은 2조2,490여억원이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남원, 드론·로봇과 만나다" 2025 국제드론제전 16일 화려한 개막
- 신안군, 고위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 완도군, 완도읍 하수도 정비에 700억 원 투입…해양수질보호 '박차'
- 최동익 전남도의원 “해양수산 기관 부산 집중화, 전남 공동화 부를 것”
- 광주 서구, 대규모 불법 파크골프장 행정대집행 단행
- "순창의 장맛, 세계를 물들이다"…순창장류축제 17일 팡파르
- 이연복 셰프, 원주만두축제 홍보대사 위촉
- 전혜성 민주당 부안청년위원장,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
- 인천 옹진군, 평화도로 교량 이름 주민 손으로 정한다
- 현대차그룹, APEC 정상회의 공식 의전차량 지원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자생한방병원, ‘머신러닝-전자건강기록’ 활용 허리디스크 치료 성과 예측 모델 개발
- 2"남원, 드론·로봇과 만나다" 2025 국제드론제전 16일 화려한 개막
- 3금투협,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한 증권업계 역할' 세미나 개최
- 4BC카드, 가을 음악 축제 'GMF 2025' 현장 이벤트 실시
- 5셀트리온, 뉴질랜드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허가
- 6iM뱅크, 2025 '중소중견기업 ESG경영 도입' 컨설팅 지원
- 7세계 식량의 날 맞아 월드쉐어, 아프리카 아동 식량지원 캠페인
- 8KB국민은행,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 개최
- 9안동시, '맞춤형 정서 성장' 스마트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
- 10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범용 백신’ 개발 본격화.. 호주서 글로벌 임상 신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