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DSR 규제' 발표…상호금융 80%·저축銀 90%

증권·금융 입력 2019-05-30 14:00:00 수정 2019-05-30 14:00:0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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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현재 세자리수대에 달하고 있는 평균 DSR을 2025년까지 80%, 90% 등 두자릿수대로 운영해야 한다.


DSR(Debt Service Ratio)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은 261.7%인데, 이를 2021년말까지 160%, 2025년말까지 8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2021년 말까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부위원장은 30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 부채 전반에 걸쳐 산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됐다"며 도입 의의를 밝혔다.


또한, 고DSR 비중 역시 현행 지방은행의 관리기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상호금융권의 경우,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을 2021년까지 50%, 2025년말까지 30%로 조정하고 90% 초과대출 비중은 2021년 45%를 거쳐 2025년말까지 25% 이하로 운영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70% 초과대출과 90%초과대출 비중 상한은 각각 40%와 30%다.

보험과 카드사의 70% 초과대출 비중 상한은 25%였고 90% 초과대출 비중 상한은 각각 20%, 15%였다.

캐피탈사에 적용되는 기준은 70%초과대출 비중 상한 45%, 90%초과대출 비중 상한은 30%다.


다만, 금융당국은 DSR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소득과 부채 계산 방식을 조정했다.

농어업인 차주가 신고소득 확인서류로 '조합 출하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 등의 복수의 자료로 확인된 소득액의 경우에는 소득자료로 활용가능한 상한액을 연 최대 7,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소득 산정 방식이 보완됐다.
부채 역시 보험계약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의 경우에 원금상환액을 제외한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하는 등 부채 산정 범위를 조정했다.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는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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