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친인척 재산도 조회
전국
입력 2019-06-05 16:08:24
수정 2019-06-05 16:08:24
유민호 기자
0개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오늘(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노벨사이언스 AI과학기술융합상 첫 수상
- 아라소프트, 코트디부아르 디지털 역량 강화 용역 계약 체결
- 손종석 순창군의장, 농지·산지 특례 확대와 비료 지원 재개 요구
- 공동주택 지원 확대한 남원시, 주거 만족도 '상승'
- 남원시 곤충산업, 현장과 행정 잇는 협의체로 성장 발판
- 남원시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장애·비장애 통합 생활체육 거점
- 순창군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군정 만족도 '긍정'
- 농민 소득안정 약속 지켰다…순창군 200만 원 공약 완수
- NH농협 장수군지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 장학금·백미 기탁
- 장수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