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된다” 은행, 불완전판매…60대 전재산 맡겨

증권·금융 입력 2019-06-10 20:46:59 수정 2019-06-10 20:46:59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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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투자 위험을 알려주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인데요. 투자 실적에 따라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품을 원금이 보장된다며 파는 것이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의 유형인데요. 모 은행이 손해가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원금보장이 된다고 설명해 11억원어치 금융상품을 팔아 문제가 됐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전재산 11억원을 들여 주가연계증권신탁, 즉 ELT에 가입한 60대 A씨.

ELT란 자신이 지정한 주가지수가 가입 시 미리 설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경우에 이자 수익을 벌어들이는 주가연계증권(ELS) 신탁입니다.
즉 해당 주식이 가입시 정한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입니다.

그러나 A씨는 ‘원금 보장’인데다 “3개월 또는 6개월 뒤에도 찾을 수 있다”는 은행원의 설명에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녹취] A씨
“전혀 원금손실이 없다고 그랬지요?”

[녹취] ELT 판매 은행원
“예. 손실은 없어요. 사모님.”


6개월 뒤 돈을 일부 찾으려던 A씨는 자신이 ELT 중에서도 초고위험성으로 분류된 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조기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장 돈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원금 손실은 없으니 믿음을 가지라”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녹취] A씨
“처음에 했을 때 원금손실이 없나 물어봤지, 몇번을.”

[녹취] ELT 판매 은행원
“그거는 이제 만기만 잘 지키시면 원금은 전혀 지장이 없는데, 지금 만기가 조금 지연되는 게 문제에요.”


그러나 ELT는 만기를 다 채웠더라도 주식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인데다, 조기상환 가능 여부 평가일인 6개월, 1년 등을 상품 만기라고 표현해 소비자 혼선을 부추겼습니다.


[녹취] ELT 판매 은행원
“이게 하필 만기 때마다 장이 좀 흔들려가지고 지금 만기가 6개월 정도 더 연장이 되실 것 같아요.”

[녹취] A씨
“우리 애들 아빠 그거 병원비를 써야 돼요, 내가. 내가 병원에 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상품 가입시). 나는 ***씨 말만 믿고…”


한편 은행 측은 “가입 당시 A씨가 직접 안내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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