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불구속 기소…“부동산실명법 위반”
경제·산업
입력 2019-06-18 13:27:37
수정 2019-06-18 13:27:37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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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손 의원 보좌관 A(52)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손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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