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마이 급여클럽' 출시…"주부·알바생도 금융 혜택"

증권·금융 입력 2019-06-18 17:34:25 수정 2019-06-18 17:34:25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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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이나 생활비, 아르바이트 급여 또는 카드매출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누구나 수수료 면제, 환율우대, 금리우대는물론 다양한 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됐다.


신한은행이 이같은 내용의 'My 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정일에 급여가 들어와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급여통장 개념에서 탈피해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부와 용돈 받는 학생, 카드매출을 수령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다.


정기 급여 소득자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본인 계좌 중 하나를 급여계좌로 지정해 매월 특정일을 선택하면 된다.
비정기적인 소득자는 급여계좌를 선택하기만 하면 급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y급여클럽'은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은행 쏠(SOL)과 신한금융그룹의 신한플러스, 그리고 신한은행 웹(m.shinhan.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My급여클럽'을 통해 급여 통장을 등록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환율 및 금리우대 혜택은 물론 매월 추첨 '월급봉투' 이벤트 및 다양한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My급여클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다음달 5일에 '월급봉투'라는 응모권이 제공돼 추첨을 통해 응모권 1개당 최고 200만 포인트를 포함한 다양한 금액의 포인트 혜택이 제공된다.


응모권 '월급봉투'는 연단위로 매월 누적되며, 첫 달 입금시 1개, 둘째 달에는 2개씩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받은 '월급봉투' 포인트 중 일부를 기부하면 신한은행이 해당 포인트의 50%를 더해 고객명의로 함께 기부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My급여클럽' 가입 이후 신규로 카드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을 급여계좌에서 자동이체한 고객에게는 각 항목당 매월 100포인트(최대 400P)가 1년간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주거래로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소득있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럽 개념을 적용했다"며 "특히 고객퍼스트 관점에서 고객이 스스로 급여계좌와 급여일을 디지털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Welcome to My급여클럽' 이벤트를 열고 가입 고객과 계좌이동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노트북과 무선 청소기 등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신한플러스에서는 퀴즈를 풀고 My급여클럽에 가입하면 마이신한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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