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금융당국, 내달 키코 분쟁 조정…피해기업들 어떻게 되나
[앵커]
이달 중 나올 예정이었던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피해기업 재조사 결론이 지난주에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피해 금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은 현재,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고, 2019년 현재 피해기업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융팀 고현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키코’가 무엇인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신다면?
[기자]
네. 쉽게 말하면, 은행과 중소기업이 달러나 유로 등 환율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그 구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미리 정해둔 약정환율을 적용하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이때 상한을 넘어서게 되면 기업이 계약금액의 2배를 사들여 은행에 약정환율로 팔아야 하고, 하한보다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와 같은 상한과 하한 조건이 붙은 복합파생상품을, 낙인과 낙아웃의 약자를 붙여 키코라고 부릅니다.
[앵커]
이른바 ‘키코 사태’ 결과,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했다고요?
[기자]
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원화환율이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 약 1,000개가 피해를 입었고 이때 환차손 부담이 너무 컸던 나머지, 잘나가던 강소기업 100여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최소 20조원을 상회한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10년도 더 지난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동안 사법부는 키코 판매가 은행과 기업간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은행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금감원이 사법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은행측의 실질적인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고 보고 재조사에 나선 겁니다.
다시 키코 논란을 지핀 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인데요. 은행이 키코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환율이 상한선을 넘어섰을 때 발생하는 환차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즉 일종의 사기를 쳤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2017년말,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시절, 검찰이 확인한 녹취록에 따르면 은행 딜러들이 키코 상품을 팔고 “7만7,000불 먹었다. 왕건이 하나 건졌다” 같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사법부가 키코 상품 판매에 대해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음에도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키코 사태 재조사를 강하게 추진해온 겁니다.
[앵커]
그런데 키코 사태로 인한 피해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요?
[기자]
네. 키코 사태 이후 회생을 위해 10년째 노력하고 있는 한 기업의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키코 피해 기업 관계자
“지금 (키코 등)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하고 거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라든지 여신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십 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기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해외로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기자]
그러니까 피해 배상금도 배상금이지만, 사실상 은행과 피해기업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키코 피해 기업 관계자
“저희가 회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한일 옛날 전쟁에서 위안부(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살아계시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것처럼. (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을 열어줘서 더욱 더 수출에 있어서 다른 해외 대외 신용도에 있어서 뒷받침을 해줄수 있다면…”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금융당국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그동안은 거의 모든 금융 분쟁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걸 금융당국이 집행하는 수준의 조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금감원이 직접 키코 사건의 잘잘못을 판단해 배상 수준을 권고하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민병두 의원도 지난 19일 “금감원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에 적극 지지한다”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이 권고안을 낸다고 해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거부하면 그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권고안 내용 도출에 더 꼼꼼히 신경 쓰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키코가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금융 공동체와 정의의 관점에서 같이 조정에 나서보자는 취지라고 해석하면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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