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 제거 안 알렸다고…보험사 일방적 보험해지 안돼”

건강검진 도중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수술 이력으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H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와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0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 H생명보험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았다. H생명보험은 이후 A씨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지난해 4월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용종 제거는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하는데도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 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고 검진 결과표에도 수술이라고 기재하지 않으며, 담당의도 수술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계약해지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사례에서는 수술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만큼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본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토스페이먼츠, '퀵계좌이체로 가볍게 떠나는 대만여행' 프로모션 진행
- 신협, 생활금융 플랫폼 '라이프온' 고객 참여 이벤트
- KB국민카드,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5년 연속 'AA' 획득
- KB캐피탈, KB차차차 데이터 기반 'KB스타픽' 판매 순위 공개
- 삼성생명, 라이프놀로지 랩 팝업 전시회 운영
- Npay-삼성화재, 디지털 대출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KB손보, 7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 '전국화 과제' iM뱅크, 포스트 황병우 시대 열리나
- MBK 중징계 직격탄…롯데카드, 대주주 리스크 고조
- '고환율 쇼크'에 외국인 엑소더스…개미는 '저가 매수'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골목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 .포항시, 시민 공감 포럼서 활성화 해법 모색
- 2포항시, KIST·RIST·경상북도와 ‘LTI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체결
- 3김천시, 2025년 내고장 TOP기업 ‘㈜조흥GF’ 선정
- 4감천초등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유리 전사 공예 진로체험 실시
- 5포항시, 유럽 최대 규모 MICE 박람회 참가…글로벌 마이스 시장 정조준
- 6포항시,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국가첨단전략산업 추진 가속
- 7경주시, 대한민국 MICE 대상 ‘우수 국제회의지구’ 전국 최초 선정
- 8영천교육지원청 '제10회 영천별누리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료
- 9영천교육지원청 "도란도란 학교 나들이로 학교 적응력과 자존감 높여요"
- 10김천시, 병오년(丙午年) 새해 소망의 시작은 여기서. . .김천시민대종 개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