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계약자, 한국토지신탁에 민·형사 소송

경제·산업 입력 2019-07-05 18:15:14 수정 2019-07-05 18:15:1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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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한 ‘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 단지가 전용 테라스를 개별세대가 쓸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계약자들은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송에 수년이 걸릴지 모르고 당장 8월부터 중도금 연체이자 폭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계약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 분양계약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한국토지신탁과 법적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이 단지 비대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분양이라며 형사소송을, 분양계약을 취소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서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 비대위 관계자
“저희가 원하는 합리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재산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면 입주를 할 수 있는 세대들도 있고요. 정말 저희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당한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계약해지를 원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업계에선 소송 과정에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데다 입주를 미룰 경우 중도금 연체이자를 매달 물어야 할 판이라 결국 계약자들이 하나둘 지쳐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이 단지 공급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전용 84D 타입 분양가는 3억2,900만원.
중도금 60%는 1억9,740만원입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8월부터 중도금 연체이자가 매달 200만원 가량 나간다”며 “연체이자 폭탄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토신 관계자는 “테라스가 잔디로 조경된다는 고지는 있었으나 훼손하면 안된다는 추가고지가 있었다면 완벽한 정보제공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계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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