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충북 음성에 시범사업
경제·산업
입력 2019-07-09 14:17:00
수정 2019-07-09 14:17:00
정창신 기자
0개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이 도입돼 이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에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를 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중기 근로자에게 전량 공급되는 ‘전용주택’의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현재 정부는 충북 음성군에 중기 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고,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된 ‘장기근속자’를 넓은 면적에 우선 입주시키고 신입사원을 우대하는 등의 기준도 신설됐다.
이 밖에 준공 후 15년이 넘은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공가(빈집)율이 6개월 이상 5%를 넘으면 입주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 기준을 3인 이하, 4인 이하 가구별로 세분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HS효성, 창립 1주년 맞아 봉사단 발대식과 환경정화활동 진행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분양 중
- 전배모, 현장 목소리 반영 촉구…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 한국마사회 “경마 경주서 보기 드문 경주결과 나왔다”
- 한국마사회, 2025년 2분기 말관계자 다승 달성 포상 행사 개최
- KAI, 美 콜린스와 1400억 원 규모 민항기 엔진 부품 계약 체결
- DL이앤씨, 'e편한세상 번영로 리더스포레' 분양 중
- 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임차인 모집 중
- [이혜란의 車車車] 르노코리아 3년만 전기차 ‘세닉 E-Tech 일렉트릭’ 타보니
- 제14회 스포츠동아배, 출전마 중 가장 어린 암말 ‘사탕소녀’ 우승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유정복 인천시장 “특별공화국 극복”…서울경제TV 포럼 열려
- 2BPA, 글로벌 거점항만 도약 향해…7월 1일자 조직개편
- 3HS효성, 창립 1주년 맞아 봉사단 발대식과 환경정화활동 진행
- 4전남 동부권 CBMC, 여수서 VIP 초대만찬 개최
- 5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 분양 중
- 6전배모, 현장 목소리 반영 촉구…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 7한국마사회 “경마 경주서 보기 드문 경주결과 나왔다”
- 8한국마사회, 2025년 2분기 말관계자 다승 달성 포상 행사 개최
- 9KAI, 美 콜린스와 1400억 원 규모 민항기 엔진 부품 계약 체결
- 10대구경북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