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법개정]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고가주택 '핀셋 과세'

정부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를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낮출 계획이다. 감면율 축소 효과를 계산하면 자가에 거주하면서 집 한 채는 월세 100만원, 또 다른 한 채는 10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3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8년 이상 임대 시 결정세액이 현재 15만2,000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30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봤다. 주택으로 간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점포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도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주택 면적이 85.7㎡, 상가 면적이 77.1㎡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38억원에 매각해 30억7,300만원의 차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1억6,100만원이지만, 개정안 적용 뒤에는 4억300만원으로 뛴다.
넓은 부지를 낀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옥죈다.
현재는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다. 이를 세분화해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CC 슬롯 전쟁…티웨이항공, 사업 다각화 속도
- 네카오, 3분기 실적 ‘맑음’…장기 성장 ‘미지수’
- 수가는 낮고 보령도 사업 철수...‘복막투석’ 소멸 위기
- 두산건설, ‘10·15 대책’ 후 첫 청약…“비규제 효과 톡톡”
- 신세계免, 인천공항점 ‘적자’…이석구 신임 대표 시험대
- 삼성·테슬라, AI칩 동맹 강화…머스크 “삼성과 AI5 생산”
- 푸디스트, 장애인 근로자 고용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갱년기 극복 동행캠페인’ 성료
- 오리온, 진천통합센터 착공…"글로벌 수출 전진기지"
- '꼼수 인상' 교촌치킨, 결국 중량 200g 늘려 원상복구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북부 산업단지, ‘빈 땅의 10년’
- 2인천시, 교육청·동구와 손잡고 화도진도서관 새단장
- 3경관조명으로 물든 오산시, 70억 원의 투자
- 4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제3연륙교 개통...송도 주민 혜택 촉구
- 5기장군,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 열린다
- 6인천시, 갈등조정에서 공론화로… 시민 참여 숙의 행정 본격화
- 7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지역 역차별 해법 찾는다
- 8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정확한 통계...정책의 기초”
- 9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현장 소통
- 10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시민 혜택과 소상공인 보호 동시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