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법개정]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고가주택 '핀셋 과세'

경제·산업 입력 2019-07-25 18:01:04 수정 2019-07-25 18:01:0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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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를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로 낮출 계획이다. 감면율 축소 효과를 계산하면 자가에 거주하면서 집 한 채는 월세 100만원, 또 다른 한 채는 10억원에 전세를 주고 있는 3주택 소유자의 경우 현재 8년 이상 임대 시 결정세액이 현재 152,000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303,000원으로 늘어난다.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봤다. 주택으로 간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점포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도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주택 면적이 85.7, 상가 면적이 77.1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38억원에 매각해 307,300만원의 차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16,100만원이지만, 개정안 적용 뒤에는 4300만원으로 뛴다.

 

넓은 부지를 낀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옥죈다.

현재는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다. 이를 세분화해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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