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급자 주거급여 인상…36만5,000원→41만5,000원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서울)가 기존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5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내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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