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 결국 소송전 돌입

경제·산업 입력 2019-08-19 09:26:56 수정 2019-08-19 09:26:5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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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사옥 전경. [사진=서울경제TV]

강북의 코엑스개발로 눈길을 끌었던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사업 시행자인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소송은 컨소시엄의 참여사(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가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주요 내용은 본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고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설명했다.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요구한 후 이를 받아오지 못하자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산법에 따라 금융사 지분이 20% 넘으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자 지위를 갖추지 못한 입찰업체에 불과한 상황에서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는 시점이 부적절하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여기에 코레일은 금융사 지분이 20%를 넘은 삼성물산 컨소시엄에는 금융위 사전승인을 요구하지 않아서 논란을 키웠다. 

리츠종금 컨소시엄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 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서울시 중구 봉래동 2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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