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반포주공1…땅 반환소송도 복병

경제·산업 입력 2019-08-19 15:55:11 수정 2019-08-19 15:55:1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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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DB

[앵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취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진행 중인 부지 반환소송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합원 부담금은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라 이 단지 재건축 사업은 산 넘어 산형국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업 진행이 올스톱 됐습니다.

당장 10월 이주부터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아직 법원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판결문을 보고 상고할지 관리처분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수년 걸리는 법적 다툼을 하기 보단 조합을 청산하고 처음부터 재건축 추진을 다시 하는 게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이고 있는 부지 소유권 반환소송입니다.

단지 내에 테니스장, 경로당 등으로 쓰고 있는 땅 2만여의 주인을 가리는 소송인데, 이 땅 소유권을 갖지 못하면 조합이 바뀌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빼고 재건축할 수도 없고, 소유권이 없으면 착공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정비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 땅 감정가는 7,800억원(2017년 기준).

소송에서 질 경우 억대의 조합원 추가 분담금도 내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내야할 세금까지 더하면 조합원당 4~8억원 가량 나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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