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해야”
경제·산업
입력 2019-08-21 11:13:35
수정 2019-08-21 11:13:35
정창신 기자
0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 대해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개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54평형의 분양 신청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한 바 있다”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단지 조합원 267명은 지난 2017년 조합원 분양 당시 이 아파트 107㎡를 소유한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는 59㎡와 135㎡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일부에게는 분양받지 못하게 한 것이 불공평하다며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당 분담금도 4억~8억원 가량 추가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SMC “영풍 주식 취득은 적법하며 정당한 조치”
- 트리앤씨, ‘2025 북미 코스모프로프 마이애미 전시회’ 참가
- 배민, 가게 중복노출 없앤다…"앱 UI 편리하게 개편"
- BBQ, 1,000여 마리 치킨 기부…"선한 영향력 확산"
- 구찌, 밸런타인데이 위한 ‘구찌 투게더’ 캠페인 공개
- LH, 고양창릉서 3기신도시 첫 번째 본 청약 시작
- 미성E&C, 필리핀 문틴루파시에 DANBI 고등학교 건립 참여
- 대학연합 지역 스타트업 경진대회 ‘2025년 지역 창업 솔버톤 대회’ 성료
- 삼성전자 "딥시크, 기회·위험 요인 공존"
- 무신사·마뗑킴, 오사카 팝업 스토어 성료…“K-패션 대세 입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