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해야”
경제·산업
입력 2019-08-21 11:13:35
수정 2019-08-21 11:13:35
정창신 기자
0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 대해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개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54평형의 분양 신청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한 바 있다”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단지 조합원 267명은 지난 2017년 조합원 분양 당시 이 아파트 107㎡를 소유한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는 59㎡와 135㎡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일부에게는 분양받지 못하게 한 것이 불공평하다며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당 분담금도 4억~8억원 가량 추가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입 안이 건조해 불편할 땐 인공타액 ‘드라이메디겔’
- 일동생활건강, 유튜버 ‘비타민신지니’ 콜라보 신제품 ‘지큐랩’ 2종 출시
- 정용진, G마켓 살릴까…신세계·알리바바 JV 의장 선임
- 슬림폰 전쟁 ‘옛말’…삼성·애플, 소비자 외면에 ‘전략 변경’
- 자동차업계 ‘시름’…관세·中경쟁·탄소감축 ‘삼중고’
- ‘취임 1년’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수익구조 과제”
- LG엔솔, 우주용 배터리 개발 참여…“사업 다각화”
- 넥슨, 3분기 실적 역성장…4분기 반등 시험대
- 크래프톤, ‘자발적 퇴사선택 프로그램’ 공지
- 셀트리온 소액주주 집단행동…“주가 횡보 책임져라”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 센텀2지구 1단계 2공구 조성공사 20일 착공…사업 '본궤도' 올라
- 2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산림조합 후원으로 김장나눔 본격 추진
- 3한화생명금융서비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 체결
- 4KB국민카드, 'KB 알레그로' 첫 정기연주회 개최
- 5캠코, 부산경찰청에 '여성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 6KB골든라이프케어, 고객 맞춤형 통합케어시스템 오픈
- 7KB손보, 자립준비청년 풋살 구단 '런런 FS' 2기 창단
- 8NH농협카드, '강원 관광 소비 활성화 캠페인' 진행
- 9ABL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부금 3억원 전달
- 10IBK저축銀, '모임통장' 출시 이벤트 진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