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해야”
경제·산업
입력 2019-08-21 11:13:35
수정 2019-08-21 11:13:35
정창신 기자
0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 대해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개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54평형의 분양 신청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한 바 있다”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단지 조합원 267명은 지난 2017년 조합원 분양 당시 이 아파트 107㎡를 소유한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는 59㎡와 135㎡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일부에게는 분양받지 못하게 한 것이 불공평하다며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당 분담금도 4억~8억원 가량 추가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3개월 내 3조 소각"
- [위클리비즈] 늘어나는 휴대폰 나올까...변형 디스플레이 등장
- ‘수출 1조원’ K라면 전성기 속 엇갈린 성적표
- 연말 수주 총력전...10대 건설사 '1조 클럽' 달성 전망
- 글로벌 방산 입찰 잇따르는데…K방산 ‘과열경쟁’ 우려
- [이슈플러스] 기업 경영 흔드는 ‘상법 개정안 리스크’ 쟁점은
- 현대차그룹 ‘파격’ 인사…장재훈 부회장 승진·외국인 첫 CEO
- 라쿠텐, 쉽너지와 함께 일본 역직구 판매자를 위한 무료 세미나 성료
- ‘2024 관악 S-라이징데이’ 데모데이 파이널 성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투스247학원, ‘2026 재수조기선발반’ 모집
- 2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3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4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5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6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7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8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9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10동양생명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