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해야”
경제·산업
입력 2019-08-21 11:13:35
수정 2019-08-21 11:13:35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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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 대해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서 “관리처분계획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공개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문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이 42평형 조합원들에게 25+54평형의 분양 신청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고지한 바 있다”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단지 조합원 267명은 지난 2017년 조합원 분양 당시 이 아파트 107㎡를 소유한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는 59㎡와 135㎡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일부에게는 분양받지 못하게 한 것이 불공평하다며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당 분담금도 4억~8억원 가량 추가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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