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거해 한류AI센터에 대해 하루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류AI센터는 23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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