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개혁 완결 지원…‘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구상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출근길에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의 정책발표는 지난 20일 ‘조두순법’ 확대·강화 등 안전분야 정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법무 분야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검사의 공익적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검찰이 수사 이외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또 다른 의미의 검찰 권한 분산”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조 후보자는 같은 범죄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벌금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하루 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판사가 법정형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최장 유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당’ 수억원에 노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같은 ‘황제노역’ 논란이 일 때마다 ‘일수 벌금제’ 등 이름으로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형에 차등을 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조 후보자는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집행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며 “500만원 이상 고액 벌금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추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환수대상 중대 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며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소송권에 대해서는 “국가적 부패·비리 행위나 국가 발주공사 입찰 담합 등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절제된 소송권 행사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소송을 신속히 끝낸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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